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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2 2014고단4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27. 09:45경 천안시 서북구 C 상가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가 물건 가격을 깎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운영자인 피해자 E(55세)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상의 뒷목 부위를 잡아 7~8회 정도 흔들고 피고인을 피해 가게 앞으로 나가 진열된 과일을 정리하는 피해자의 가슴, 등 부위를 10회 정도 밀치는 등 약 6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39경 위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위 가게 운영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카운터 탁자를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4회 밀치고, 가게 앞 진열대에 있는 사과봉지 2개를 발로 걷어 차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55경 위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가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으로 탁자를 2회 내리치고 F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약 12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찰과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5:58경 위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 E에게 “개새끼, 나이도 어린 것이 욕을 해, 장사를 못하게 해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떠밀고,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가게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E을 따라 나가 가게 앞에 진열된 박스에서 귤 2개를 집어 들고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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