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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합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2014. 5. 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이 2013. 9. 13.자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형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2014. 5. 1. 16:4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당신 때문에 이렇게 벌금이 나오게 되었다, 니가 그렇게 잘났냐 F 보지나 빨아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와이셔츠와 속옷이 찢어지게 하고, 사무실의 탁자를 뒤집어 넘어뜨리고, 의자 2개를 사무실 밖으로 던져버리고, 컴퓨터 모니터를 잡아 흔들고, 조화를 떨어뜨려 부수고, 위 사무실 입구 옆에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신고를 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벌금이 부과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2014. 5. 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3 15:40경 피해자 C이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위 E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가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에서 고객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처이자 사무실의 직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전화 수화기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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