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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2 2015고단1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7. 7. 19:5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내 정육코너에서, 정육코너 업주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신속하게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육칼(전체길이 43cm, 칼날길이 31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 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씨발놈 뒈질래, 차 빼라는데 왜 안해, 너 찔러 죽이고 이 마트도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정육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20cm)을 도마에 내리찍은 후 피고인의 손을 옆에 올려 놓은 후 '내가 징역도 다녀왔고, 내가 누군 줄 아냐"라고 말하면서 자해를 할 것처럼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정육칼을 들고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마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마트 직원인 피해자 F의 소유 자전거 앞바퀴를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E 소유의 정육칼(전체길이 43cm, 칼날길이 31cm)로 내리찍어 피해자 소유 7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체포되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현행범체포되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서 조사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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