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피해자 C(여, 45세)과 동거하여 온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 오전 경 울산 중구 D, 1층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친할머니를 만나러 가는데 피해자가 고기를 재워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니 전 남편 시부모까지 먹여 살려야 되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왼쪽 갈비뼈 부위와 얼굴 부위를 1회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6. 19:50경 위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딸에게 “대가리가 돌이라서 대학에 보내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내 딸에게 왜 욕설을 하느냐”고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발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3. 12. 18. 19:40경 울산 중구 E 소재 “F학교” 뒤 담벼락 앞길에서, 며칠 전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현장으로 데려온 후,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신고를 해, 나는 니 3분이면 죽인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배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폭행을 피해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몸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