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해자 B과 피고인은 C종교단체 D노회 노회원들이고, 피해자는 D노회 소속 E교회의 담임목사이고, 피고인은 D 노회 소속 F교회의 담임목사이다.
피고인은 E교회 장로인 G, H에게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할 것을 마음먹고, 2019. 7. 24.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짓으로 가득찬 목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문서를 작성하였다. 가.
사실은 피해자가 노회에서 파당을 만들고 노회를 해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목사는 자신이 J노회에서 온 몇몇 회원들과 결탁을 하면 자신의 정치력이 발휘하고 총대로서 활동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처신을 해왔습니다. 파당을 만들고 노회를 해되게 하는 일에 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라고 위 문서에 기재하고,
나. 사실은 피해자가 소외 K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목격자들에게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노회 L 목사님이 노회와 교회와 모 목사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노회내의 모목사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친밀한 사람들과 작당하여 증인이 되어주고 처벌을 해달라며 검찰에 고소한 파렴치한 행위를 접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어서 누구보다 교회와 목회자로 인해 마음쓰실 장로님에게 이글을 쓰고 있습니다.”라고 위 문서에 기재하고,
다. 사실은 피해자가 ‘M’의 회원도 아니고, 모임에 참석도 안하고 ‘N’를 구명하는 일에 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102회 총회 현장에서 총대 15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90%이상의 총대들이 영구 자격박탈을 결의함으로 탄핵 되었던 'N(총회의 암적인 정치목사)의 정치적 재기를 도울 목적으로 회집한 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