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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1212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9, 10, 12, 17, 23~27, 30, 32호증, 을 3, 10,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선정자 대한예수교장로회 D노회(이하, ‘선정자 노회’라고 한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에 속해 있는 노회이고, 원고 A는 선정자 노회 소속의 E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선정자 노회의 제176회, 제177회 노회장을 수행한 자이며,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F, G, H과 피고 C는 모두 선정자 노회 소속 목사인 자들로, 그 중 피고(선정당사자) B은 2013. 3. 12. 선정자 노회의 제178회 노회장으로 선임된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4. 9. 선정자 H과 I교회의 장로 J으로부터「원고가 선정자 노회의 제178회 임원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부 행위를 부정하고 노회현장에서 불법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선정자 노회에 고소를 당하였다.

선정자 노회는 K 교회 L 목사 등의 청원으로 2013. 5. 2. 제178-1차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재판국원들을 선임하였고, 위 재판국에서는 2013. 7. 1. 아래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임목사, 당회장권 해제, 목사직 면직 제명” 판결(이하, ‘이 사건 제1 판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선정자 F, G과 피고 C는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판결을 선고한 선정자 노회 재판국의 국원이었다.

① 2013년도 선정자 노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서기 및 부회록서기로 등록한 목사를 당시 노회장으로 함께 참석하여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노회 당일에 선거직전 서기와 부회록서기 후보직을 사퇴하도록 강요한 죄가 있다.

② M 목사를 제177회 선정자 노회에서 준회원으로 받기로 결의하고 정치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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