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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9 2014고정41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라고 약칭한다) E노회의 임원이자 동 노회에 의하여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자, 피고인 C은 같은 교회의 장로로서 시설관리위원장인 자, 피고인 B은 같은 교회의 장로로서 당회 서기인 사람이다.

[전제 사실] 총회 소속 구 E노회(G교회가 원래 소속하고 있던 노회)는 2011. 7. 11.경 H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I노회(갑측)’와 J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E노회(을측)’로 분립하기로 결의하였고, 2011. 9.경 개최된 총회의 제96회 정기총회에서 구 E노회의 분립업무를 담당하는 E노회 분립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구 E노회가 분립하면서 구 E노회에 소속된 100여 개의 교회들은 모두 당회 및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각 교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I노회 또는 E노회를 선택하였고, G교회도 정관 규정에 따라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노회를 선택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하였으나 담임목사인 K의 비위 및 이를 둘러싼 신도들 간의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공동의회 개최가 불가능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노회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I노회와 E노회의 대표들은 2012. 1. 19.경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G교회는 노회 분립에서 보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E노회 분립위원회도 G교회는 어느 노회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잠정적으로 분립을 보류한다고 결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소속된 E노회 임원회는 2012. 3. 19.경 목사 L을 일방적으로 G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여 당회를 주재하게 하는 등 혼란을 가중시키자, E노회 분립위원회는 E노회가 ‘G교회는 노회 소속을 보류한다’는 총회 결의 및 양 노회간의 합의를 정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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