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합849
노회소속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C교회의 교인들이고, 피고는 B종교단체(합동)(이하 ‘B종교단체’라 한다)의 지교회 및 노회 등의 최고회이다.

C교회의 분쟁 경위 C교회는 원고가 1988년경 개척한 교회인데, F 공사를 전후한 2008년경부터 C교회 내부에서 원고의 교회 운영과 교회재산횡령 의혹 등을 둘러싸고 원고를 추종하는 교인들(이하 ‘원고측 교인들’이라 한다)과 반대하는 교인들(이하 ‘원고 반대측 교인들’이라 한다) 사이에 분규가 발생하였다.

이에 C교회가 당시 속해있던 피고 산하 E노회(이하 ‘종전 E노회’라 한다)는 2011. 7. 1. 59회기 제2차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노회를 분립하기로 하는 노회 분립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피고에게 위 노회 분립 안건을 승인받기 위하여 노회 분립 청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9.경 제96회 총회에서 E노회 분립위원회(이하 ‘분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종전 E노회를 E노회와 D노회로 분립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C교회는 분립된 2개의 노회 중 어느 노회에 속할 것인지에 관하여 교인들 간에 갈등을 겪게 되었고, 분립위원회는 2012. 8. 10. C교회의 소속 문제가 사회법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161호)에 계류 중이므로, 그 결론이 난 후에 소속 노회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 후 2012. 9.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개최된 피고의 제97차 총회에서 C교회 소속확인을 위한 수습위원회(이하 ‘수습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수습위원회의 수습이 이루어질 때까지 C교회는 E노회나 D노회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이하 '97차 총회결의'라 한다

. 한편, 원고측 교인들은 2012. 8.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