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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5가합550514
총회판결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 산하 C노회에 속한 장로들이다.

피고는 산하에 65개의 노회를 두고 있는 장로회 총회이다.

나. 2014. 2. 27.자 노회 개최 이전의 진행상황 피고 산하 C노회는 2013. 10. 24 ~ 25. 제121회 정기노회를 개최하여 당시 노회장이던 F 목사의 후임으로 새로운 노회장을 선출하고자 하였으나, 선출하지 못하고 산회하였다.

F 목사는 2014. 2. 14. 및 2014. 2. 20. C노회의 노회장 명의로 “2014. 2. 27.자 제121회 임시노회”를 개최한다고 소집공고를 하였다.

이에 C노회는 2014. 2. 27. 개최된 노회(이하 ‘이 사건 노회’라고 한다)에서 E 목사를 노회장으로, G 목사를 부노회장으로, H 장로를 장로부노회장으로, I 목사를 서기로, J 목사를 부서기로, K 목사를 회록서기로, L 목사를 부회록서기로, M 장로를 회계로, N 장로를 부회계로 각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노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노회 결의에 대한 원고들의 불복 과정 원고들 외 12인의 목사 및 장로들은 2014. 4. 10. 피고 헌법에 따라 위 E 목사를 상대로 피고 산하 재판국에 이 사건 노회 결의가 피고 헌법, 피고 헌법 시행규정, C노회 규칙에 위반되었다고 주장(아래 제2항 원고들 주장의 요지와 대부분 동일하다)하면서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산하 재판국은 2014. 5. 26. 예총재판국 사건 제98-33호로 원고들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총회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노회는 제121회 노회의 속회이므로, 피고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에 근거하여 임기가 연장된 직전 노회장인 F 목사에게 소집권이 있다.

그리고 F 목사는 속회 소집 절차에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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