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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가단52988
장비사용료등 독촉사건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639,000원, 원고 B에게 4,158,000원, 원고 C에게 31,601,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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