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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8 2017가단383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1,400,000원, 원고 B에게 15,6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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