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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603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610,220원, 원고 B에게 94,760,2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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