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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11.29 2016가단1948
급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만 원, 원고 B에게 540만 원, 원고 C에게 540만 원, 원고 D에게 140만 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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