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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25191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1,852,857원, 원고 B에게 14,568,571원, 원고 C에게 14,568,571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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