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7 2016가단274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230,000원, 원고 B에게 4,226,000원, 원고 C에게 5,062,000원, 원고 D에게 3,23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230,000원, 원고 B에게 4,226,000원, 원고 C에게 5,062,000원, 원고 D에게 3,23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