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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노42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범행방법이 대범하고 계획적이며, 피해액도 크다.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기여한 바가 없다.

범행방법이 전문적이어서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범행 과정을 온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정도에 비추어 무거운 죄책을 질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액이 이체된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등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D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작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 변제를 위해 기여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액이 이체된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등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조건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전과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 D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피해액도 크다.

범행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가담정도가 미약하다고

주장 하나,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을 M, O가 담당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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