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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997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편이고, 피해자들 중 4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였고, 피해자 S을 위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범행 가담자들의 역할이 세분화 ㆍ 조직화되어 있고,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해자들의 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인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금원을 이체 내지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무거운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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