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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2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사기,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범행 가담자들의 역할이 세분화 ㆍ 조직화되어 있고,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지능적이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바, 이 사건 각 사기,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은 수법과 횟수, 피해자들의 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은 양수한 타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고, 그 인 출한 금원을 상부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는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강도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각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들이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가담하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 액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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