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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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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

A,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B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 가담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실제 피해가 현실화 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와 수익 정도, 공범들 과의 형의 균형,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A,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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