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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6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C : 징역 8월,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판결이 확정된 장물 취득죄와, 피고인 E 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 D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 D은 신부전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E, C의 가족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접근 매체 양도 ㆍ 양수 및 보관 ㆍ 전달 ㆍ 유통 행위는 각종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들은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범행에 이용하였는바 범행방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접근 매체의 수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접근 매체들이 실제 도박 범행 등에 이용된 점, 피고인 E의 경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2009년 동 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2013. 7. 2. 위증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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