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노26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공동범행 부분에 대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상당부분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 부분),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 부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각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원 미만(제1유형)의 감경영역인 ‘징역 1년 이하’에 해당한다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거나 상당부분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