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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8 2012가단64151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대구 중구 D 대 215.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8. 8. 9. 대구 중구 D 대 215.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E은 1964. 10. 17. 원고 토지에 연접해 있는 대구 중구 F 대 43㎡(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1. 12. 29.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0. 11. 6. 피고 토지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는 1981. 12. 14. 피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1981. 5.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은 2008. 7. 28. 피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8. 7.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건물 중 일부는 현재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9.2㎡(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계쟁 부분의 2002. 12. 10.부터 2013. 6. 7.까지의 월 임료 임대보증금이 없는 경우의 월 임료 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기간 월 임료(원) 총 임료(원) 2002. 12. 10.~2003. 12. 9. 128,000 1,536,000 2003. 12. 10.~2004. 12. 9. 122,000 1,464,000 2004. 12. 10.~2005. 12. 9. 108,000 1,296,000 2005. 12. 10.~2006. 12. 9. 100,000 1,200,000 2006. 12. 10.~2007. 12. 9. 108,000 1,296,000 2007. 12. 10.~2008. 12. 9. 114,000 1,368,000 2008. 12. 10.~2009. 12. 9. 120,000 1,440,000 2009. 12. 10.~2010. 12. 9. 103,000 1,236,000 2010. 12. 10.~2011. 12. 9. 98,000 1,176,000 2011. 12. 10.~2012. 12. 9. 108,000 1,296,000 2012. 12. 10.~2013. 06. 7. 99,000 587,000 합계 13,895,00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대구ㆍ경상북도본부 동부지사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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