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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6.29 2015가단5070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산시 C 대 34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9, 10, 11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10. 29. 서산시 C 대 344㎡(이하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 이하 주소만 표기한다), D 전 446㎡(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선대는 1968년경 E 전 413㎡ 지상에 83.6㎡의 목조 농어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9, 10,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9㎡과 별지 감정도 표시 9, 24, 23, 22, 21, 26, 25, 1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8㎡(이하 ‘계쟁 부지’라 하고 계쟁 부지 위에 있는 건물 부분을 ‘계쟁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해 있다.

다. 피고는 1981. 7. 8. E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의 선대로부터 취득하고, E 토지에 관하여 1972.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계쟁 건물 부분을 소유하여 계쟁 부지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계쟁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계쟁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의 선대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1968년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쟁 부지를 점유해 왔으므로, 원고가 계쟁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90. 10. 29.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0. 10. 30. 계쟁 부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계쟁 부지를 점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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