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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5나11820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과 원고 주식회사 에스티산업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B의 이 사건 제1, 2토지 소유 1) 원고 A은 2010. 6. 1. 이 사건 제1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는 2003. 10. 23. 이 사건 제1토지에 서북쪽으로 인접한 평택시 J 대 18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의 이 사건 구조물을 통한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 점유 피고 B는 원고 A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구조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 A과 피고 B의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선행 소송 진행 경과 원고 A은 피고 B를 상대로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8, 2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9㎡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단16415), 원고 A이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이 사건 제2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32, 2, 33,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너’ 부분 2㎡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아(수원지방법원 2012나46535),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감정된 차임 1)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감정도 ‘가’, ‘나’, ‘다’ 부분의 2010. 6. 1.부터 2014. 7. 28.까지의 각 기간별 각 차임은 ‘별지 1 토지 임료’ 기재 표와 같다. 2)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2, 2, 33,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너’ 부분 2㎡의 2010. 6. 1.부터 2014. 7. 28.까지의 각 기간별 각 차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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