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울 종로구 C 대 7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대 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08.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의 부친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E 대 75㎡와 그 지상 연와조 평스라브지붕 2층 건물(이하 위 건물을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을 각 매수하여 1995. 8.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점유하다가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2004. 6. 23.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3) 그런데 피고 소유 건물 일부와 그 옆에 축조된 샌드위치패널조 샌드위치패널지붕 가건물(이하 ‘피고의 가건물’이라 한다
) 일부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1㎡(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를 침범하고 있다. 4)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2008. 7. 15.부터 2013. 11. 30.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4,507,860원이고, 2013. 11. 30. 기준 차임은 월 65,415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측량감정 결과, 감정인 G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지상에 축조된 피고 소유 건물 및 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8. 7. 15.부터 2013. 11. 30.까지 발생한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금 4,507,860원 및 2013. 11. 30.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65,415원의 비율로 계산한 사용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