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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30 2015가단30499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D은 1995. 9. 29. 포항시 북구 C 대 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5.25㎡에 관하여 1995. 9.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1. 10.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9.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피고의 부 망 E는 1979. 5. 6.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포항시 북구 F 대 208㎡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피고는 1985. 8. 24. 위 F 대 208㎡에 관하여 1979. 5.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주택은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2, 11, 10, 9,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2㎡(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2, 11, 10, 9,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 건물 32㎡를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79. 5. 6.부터 피고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매수한 후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9. 5. 6.에 이르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며 망 D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직접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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