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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7. 19. 선고 2016구합2510 판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는 부적법함[국승]
제목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는 부적법함

요지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2510 포상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7.07.05.

판결선고

2017.07.19.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15. 6. 26.경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지급거부처분 또는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탈세제보

1) 원고는 2014. 7. 9. 피고에게 'KKK 공동대표자인 김DD, 오AA(이하 '피제보자'라 한다) 및 그 거래처들이 실제 거래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실제 거래대금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2) 한편 허CC은 원고의 위 탈세제보에 앞서 2014. 6. 24. 피고에게 위 탈세제보와 동일한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피고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및 원고의 불복

1) 피고는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 후 2015. 4. 23. 원고에게 '탈세제보를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0. 조세심판원에 '피고가 2015. 4. 23. 원고에대하여 한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지급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조세심판 절차를 '이 사건 조세심판 절차'라 한다).

3) 이 사건 조세심판 절차에서 피고는 2015. 9. 24.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9항에 의하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는바, 포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이하 '이 사건 답변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4) 조세심판원은 2016. 9.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4,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등 참조).

나. 2015. 6. 26.경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의 존부

원고는 2015. 6. 25. 피고에게 '원고가 2013. 11. 11. 피고에게 접수번호 ****로 한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조세탈루제보 포상금 지급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6. 6. 26.경 원고에 대하여 전화 통지로써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14호증의 1,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일시경 원고가 피고에게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전화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그 밖에 피고가 2016. 6. 26.경 원고에 대하여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취지의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2015. 9. 24.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의 존부

원고는 이 사건 조세심판 절차에서 피고가 2015. 9. 24. 이 사건 답변서를 제출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답변서는 이 사건 조세심판 절차에서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서류에 불과하여 이를 처분으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취지의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소결론

피고가 2015. 6. 26.경 또는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의 선택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더욱이 원고가 주장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 탈세제보를 하기에 앞서 허CC이 그와 동일한 내용의 탈세제보를 한 사실은 앞의 1.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는 제1항 각 호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9항은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포상금지급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을 들어 위 거부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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