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541 (2017.05.11)
제목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탈루세액이 포상금의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탈세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 처분은 적법함
요지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탈루세액이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의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탈세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53257 탈세신고포상금
원고, 항소인
강OO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1541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8.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6.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
는 탈세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2014. 6. 9. 강O, 강@@이 인천 OO구 OO동 5OO 토지를 임대하여 2억 4,100만 원 이상의 임대수익을 올리고도 이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②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1. 12.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강O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수익금액 누락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08년 2기분 임대료 중 일부의 신고누락이 발견되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연도에 정상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무혐의 종결하였다.
③ 원고는 2016. 3. 14.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에 의하여 위 탈세제보로 인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18. 위 탈세제보가 위 법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④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6. 4. 25.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6.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탈세제보를 근거로 피제보자의 과세에 활용하였다고 통보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탈세제보로 인한 추징세액이 있을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는 2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되, 탈루세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11. 12.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강O에 대하여 탈세제보에 따라 부동산임대수익금액 누락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를 하였는데, 2008년 2기분 임대료 수익금 중 일부의 신고 누락을 발견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연도에 정상적인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무혐의 종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탈세제보에 따른 강O의 탈루세액이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의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탈세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구소인 탈세신고포상금 지급 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