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탈세제보(이하 아래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원피고의 탈세제보를 통틀어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 1) 원고는 2014. 7. 9.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D 공동대표자인 F, G(이하 ’피제보자‘라 한다) 및 그 거래처들이 실제 거래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실제 거래대금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원고의 위 탈세제보에 앞서 2014. 6. 24.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위 탈세제보와 동일한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및 원고의 불복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 후 2015. 4. 23.경 원고에게 ‘탈세제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고,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5. 5. 4.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0. 조세심판원에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5.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지급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위 조세심판 절차에서 중부지방국세청장은'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9항에 의하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을 뿐, 탈세제보를 위한 자료의 도난 또는 도용의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