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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6구합2510
포상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탈세제보 1) 원고는 2014. 7. 9. 피고에게 ‘B 공동대표자인 C, D(이하 ’피제보자‘라 한다) 및 그 거래처들이 실제 거래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실제 거래대금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2) 한편 E은 원고의 위 탈세제보에 앞서 2014. 6. 24. 피고에게 위 탈세제보와 동일한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피고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및 원고의 불복 1) 피고는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 후 2015. 4. 23. 원고에게 ‘탈세제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0. 조세심판원에 ‘피고가 2015.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지급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하 위 조세심판 절차를 ‘이 사건 조세심판 절차’라 한다). 3) 이 사건 조세심판 절차에서 피고는 2015. 9. 24.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9항에 의하면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는바, 포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이하 ‘이 사건 답변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다. 4) 조세심판원은 2016. 9.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4,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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