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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6 2017구합3229
포상금 증액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7. 22. 피고에게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D의 비자금 조성횡령, 명의신탁, 건축법 위반 및 뇌물 제공 등 탈세행위와 관련한 제보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탈세제보에 따라 C 등을 조사한 후, 2015. 10. 14. 원고들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275,227,000원에 대한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 2015. 10. 15. 원고들이 이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0. 27. 위 포상금을 원고 A와 원고 B이 8:2의 비율로 수령한다는 합의서와 함께 원고 A 220,181,000원, 원고 B 55,046,000원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피고에게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1. 24.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을 지급한 후(다만 원고 B에 대한 위 포상금 중 40,052,000원은 구로세무서장의 압류에 따른 위 원고의 체납액 징수에 충당되고, 나머지 14,994,000원만 위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다), 2015. 11. 25. 원고들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 1. 피고에게 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이 과소하고, 정당한 포상금은 최소한 원고들의 탈세제보와 관련된 탈루세액 230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12억 7,500만 원이 되어야 함을 이유로 탈세제보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10. 원고들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이후인 2016. 6. 14. 조세심판원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C의 대표자 D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면서 탈루세액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원고들의 위 탈세제보에 따른 정당한 포상금을 재산정하여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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