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09 2013고정43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C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 이러한 일반음식점을 하려는 자는 관할 당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30. 15:00경 관할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업소 66제곱미터(20평) 넓이에 테이블 18개, 의자 54개, 냉장고 및 조리장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을 상대로 한식 등 식사류를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평균 1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