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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04 2013고정2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이러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 10월 이하 불상경 관할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위 장소의 4평 넓이에 탁자 2개, 의자 5개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토스트, 어묵, 떡볶기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2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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