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30 2020고정139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C이라는 상호로 2019. 3. 30.부터 2020. 3. 17.까지 약 20평 면적의 영업장에서 4인용 식탁 18개, 가스레인지 5구짜리 1개, 냉장고, 세척시설 등 기타 조리기구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칼국수를 7,000원, 상차림 1인을 2,000원, 소주를 4,000원, 맥주를 4,000원 등에 판매하여 2019년 월 약 3,9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C), 현장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