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5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전화로 통화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있던 배추밭으로 찾아간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범행현장에서 800 ~ 900m 떨어진 곳으로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한 다음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및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사용 관정 사용 문제로 피해자 E에게 좋지 아니한 감정을 품던 중 칼로 피해자 E를 수회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 F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살인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 F와는 별다른 갈등이 없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F까지 살해하려고 한 점, 피해자 E의 유족들이 가장의 사망으로 현재와 장래에 겪을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엄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