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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2.12 2014노350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유족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같이 사업을 추진하던 피해자 E이 단지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F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의심이 드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 E을 칼로 찔러 그 자리에서 복부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고, 피해자 F도 살해하려고 칼로 찔렀으나 중한 상해만을 입은 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하여야 하는 피해자 E의 처와 나머지 유족들이 피고인의 공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무거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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