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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09 2013노3434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에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상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살을 기도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경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여성에게 자신의 신분과 재력을 속이고 결혼을 약속한 다음 결혼비용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받은 후 인터넷 게임과 생활비로 사용하고 거짓말이 밝혀지자 피해자와 헤어질 것을 거부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다섯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결과도 참혹한 점,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인 점, 불과 3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사망으로 그녀의 어린 자녀들은 친모를 잃은 채 성장하게 되었고 그 부모와 형제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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