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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3 2014노961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3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되자 등산용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가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긋고 찔러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수법도 잔혹한 점,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칼에 찔려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쌓인 불만이 폭발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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