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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1.31 2012노673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고, 피해자가 고성을 지르며 피고인에게 악담을 하여 이성을 잃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ㆍ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피해자가 고성을 지르며 피고인에게 악담을 하여 이성을 잃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와 사별한 후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등을 수 회 찌르고, 특히 칼에 찔려 반항하는 피해자를 무릎으로 눌러 제압한 후 계속하여 칼로 피해자를 찔러 현장에서 즉사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엄한 것으로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점에서는 그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망한 아내의 보험금을 비롯한 자신이 가진 전 재산에 해당하는 돈을 들여 피해자에게 가게를 마련해 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해 주고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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