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같은 국적의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피해자의 신체 여러 곳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