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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969
관세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I의 대리인으로 ‘대포차량’의 구매 및 수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G에게 대포차량을 러시아에 수출하도록 의뢰하는 등 장물인 대포차량 5대를 운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장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추징, 피고인 B: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추징, 피고인 C: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추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 A이 수출한 대포차량들이 장물임을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중 무죄부분 제2항에서 위와 같은 검사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AQ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Ⅱ 기재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금융회사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는바(인천지방법원 2015노523), 위 차량들이 피고인 B 및 AQ의 금융회사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영득한 장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Ⅰ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화물차 역시 최초 차량매수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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