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6노2190 (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피고인 C, D: 각 벌금 350만 원, 피고인 F: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J’ 라는 대포차량 전문 사이트를 이용하여 장기간 대량의 대포차량을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불법 유통하였고, 대포 차가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사회적인 폐해가 상당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대포차량 대수,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