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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30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6월, 피고인 F를 징역 10월,...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E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 유류는 절취품이 아니고, 그 유류가 장물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G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 유류가 절취한 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유류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제1심 공동피고인 B, C, D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피고인 G에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E, G: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F: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일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유류가 절취한 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피고인 E, G의 각 ② 주장) 장물죄에 있어서의 장물이 되기 위하여는 본범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이면 족하고 그 중 어느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 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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