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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1618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4월 중순경부터 C으로부터 위조된 D 번호판이 부착된 렉스턴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위조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로서 빨리 버려야 하는 차라는 이야기를 들어 이 사건 차량이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1. 3. 초순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일대 및 의정부시 금오동 일대에서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번호판 재교부 여부 등), 수사협조의뢰(봉인 재구입 여부)

1. 차적조회, 도난차량 조회 자료, 도난차량 사건 상세내역자료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도난차량 사진 및 차대번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을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장물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장물죄에 있어서의 장물이 되기 위하여는 본범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이면 족하고 그 중 어느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등 참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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