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1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 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범행공모] 피고인들은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등록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인 일명 ‘대포차량’ 중개 사이트인 “D”(일명 'D', 이하 ‘사이트’라 함) 등에 매물로 나온 대포차량을 매수한 후 다시 위 사이트에 매물광고를 게시하여 판매하기로 하여 피고인 A는 대포차량 구입자금을 피고인 B에게 직접 현금으로 주거나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B의 처 E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대포차량 판매현장에 위 B와 동행하고, 피고인 B는 대포폰 2대(F, G)를 이용하여 위 자금으로 대포차량을 매수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피고인과 위 A가 6:4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범행실행] 피고인들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 초순 15: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노상에서 위 사이트를 통하여 만난 20대 후반 성명불상 남자에게 대포차량인 H K3 승용차를 3,000,000원에 매수한 후 인천시 부평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위 사이트에 위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는 매물광고를 게시하고 2016. 5. 중순 17:00경 인천시 서구 검바위로 26에 있는 검암역 부근 노상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J에게 위 K3 승용차를 5,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대포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