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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64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 E은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C, D은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아 2014.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G은 H, I과 함께 수년 전 ‘J’ 라는 대포차량 전문 거래사이트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설하여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대포차량을 대량 유통해 오던 자들 로, 위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면서 배 너 광고료 및 대포차량 대량 매매로 고수익을 올리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대포차량 매매업자들이 이와 유사한 ‘K’ (L, M 등), ‘N’ 사이트 (O) 까지 만들어 대포차량을 대량으로 거래하기 시작하여, 현재와 같이 수십 개의 대포차량 거래사이트가 난립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2014.에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대포차량 매매업자들을 대거 단속하면서 대표적인 대포차량 거래사이트 운영자인 I을 검거하여 구속 기소하자, I이 수천만 원을 받고 다른 대포차량 업자에게 J 사이트를 판매하였고, 그 후 G은 피고인 A, H 등과 함께 위 사이트와 동일한 기능을 유지하고 사이트 도메인 주소만 다른 P 이라는 대포차량 전문 거래사이트를 또 다시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면서 대포차량을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G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통상적인 대포차량 업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포 차 거래사이트인 ‘J’ 등을 통하거나 다른 업자들을 통해 대포차량을 매입하는 일, 전화통화로 업자들 간 가격을 흥정하여 매매를 성사시키는 일, 매입한 대포차량을 세차하는 일, 세차한 대포차량을 촬영하는 일, 광고 매물 사진을 편집하여 J 사이트에 게시하는 일, 거래가 성사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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