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1. 6.부터 2014. 7. 31.까지 사이에 합계 2억 1,7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시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돈은 2억 3,250만 원이다.
나. 원고는 ① 2012. 11. 6.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2. 11. 8. 접수 제43940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피고로부터 2013. 12. 17. 1,000만 원, 2013. 1. 31. 1,000만 원, 2013. 3. 20. 1,624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3. 3. 22. 접수 제10193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③ 2014. 1. 10.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4. 1. 10. 접수 제1311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④ 2014. 12. 5.경 다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4. 12. 5. 접수 제46243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4.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과정에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차용금액 1억 5,000만 원(기존 채무금 포함), 이율 월 2부 5리, 변제기일 2015. 12. 31., 약 500만 원씩 분할 상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차용증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