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포천시 B 전 1,10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17231호로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채무자 C, D,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 A는 2012. 7. 6.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 원고의 위임 없이 임의로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2. 7. 6. 접수 제28053호로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2. 7. 6. 접수 제28049호로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농업회사법인 오란다농장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2. 9. 18. 접수 제37391호로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으며, 말소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4. 7. 8. 접수 제25533호로 2014. 5. 22.자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회복등기절차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민소소송법 제150조), 피고 농업회사법인 오란다농장 주식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는 그 등기의무자인 원고의 위임 없이 피고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