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1) B 유한회사(이하 ‘B’라 한다
)는 2010. 6. 14. 광안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2) B는 2010. 6.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0. 6. 14. 접수 제22080호로 채무자 B, 근저당권자 광안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8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1) 광안신용협동조합은 2012.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2) 위 법원은 2012. 1. 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2. 1. 11. 접수 제1274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되었다.
3) 농업회사법인인 삼해 주식회사(이하 ‘삼해’라 한다
)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2. 6. 2. 접수 제20482호로 삼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4) 삼해는 2014. 6. 2.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4. 6. 2. 접수 제20483호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점유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