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모이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4. 9. 11. 접수 제3424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4. 9. 1. 접수 제33352호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4. 9. 1. 접수 제33353호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각 가등기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마쳐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⑵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에 기한 진정한 가등기이다.
⑶...